(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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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가 젊은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부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업체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밖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을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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