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삼성이 공식 사과했다. 피해 보상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부문장(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텐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 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낭독했다. 

삼성과 반올림의 분쟁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사회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삼성과 반올림이 이날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에 합의하기까지는 총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지난 4년간 삼성과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중재해 온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텐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다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재안에 따라 삼성은 1984년 5월17일 이후 1년 이상 반도체·LCD 라인에서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임직원 전원에게 2028년 10월 31일까지보상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까지 폭넓게 인정됐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이며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근속기간, 근무 형태, 질병의 중중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이는 ‘법무법인 지평’에 설치된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다음 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지원보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위원장은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맡는다. 지원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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