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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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앞으로 방사선 물질을 침구류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방사선 물질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음이온 마케팅'도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침대나 베개 등에 사용된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에서부터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엄격히 통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 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관리 단계에선 등록업체 끼리만 해당 원료물질의 거래를 허용해 불법 또는 무단으로 유통해온 것을 방지하고,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토록 해 유통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침구류나 마스크 등 신체와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는 방사능 원료 물질을 철저히 제조 공정에서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침구류 등에 사용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용량이나 농도에 상관없이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들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음이온 팔찌나 목걸이 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면 무허가 판매금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폐기를 권고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사례로 들며 이 같은 내용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구매 제품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수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측정 서비스’등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이 생활방사선 기준상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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