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현재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예정인 마일리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사진=소비자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현재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예정인 마일리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일방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하고 2019년부터 소비자들이 적립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시켜 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제공해온 항공 마일리지는 2017년 말 기준 총 2조982억 원 규모다. 아시아나 항공은 55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소진되지 못하고 소멸이 임박한 마일리지는 전체 마일리지의 30%로 추산된다.   

마일리지 소멸 시한이 임박해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소진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소비자단체 사이에서 지적과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금껏 수차에 걸쳐 항공마일리지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의견서, 전문가 설문조사, 정부대책 촉구 성명서 등을 통해 현재의 불공정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정부 항공관련 부서 관계자, 정당관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회원회 윤영일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항공 마일리지의 문제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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