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리수술 환자 사망에 의협 ”참담” 병원 및 관계자 직접 고발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무자격 대리수술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의 한 병원에서도 대리수술 환자 사망 사건이 이틀 새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사단체가 진화작업에 나섰다.

지난 4월 파주의 모 병원에서는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은 이 모씨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씨의 수술에는 의료진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해 수술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 사망 사건 이틀 전에는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집도한 어깨관절 수술 환자 안 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류상 안 모씨의 수술은 남 모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몰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가 수술을 집도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들까지 있어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통제가 의심되고 있다. 현재 이 모씨 유족은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의료법의 허술함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방조•교사한 의사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