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소추 촉구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 전 대법관은 19일 오전 9시30분 "평생 사심없이 일했다. 거듭 송구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하면서도 비공개로 한 반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소환 사실을 공개했다. 그만큼 박 전 대법관의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한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대법관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재직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동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는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사건 정보·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 기조에 어긋나는 법관·변호사 단체 등에 대한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둘러싼 내부 갈등

한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당초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00여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정식 안건 상정 뒤에는 참석자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원안팎에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같은 날 대법원 정문앞에서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와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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