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미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이달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가 없었으면 사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사 손해를 입었다는 것.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소액주주는 270여 명으로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결은 이달 말 276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다음 달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와 금감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의혹에 대한 고의분식 결론에도 삼성바이오측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시행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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