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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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성그룹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

삼우 내부 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는 삼성의 결정에 따라 지분매입 자금을 받아 명의자가 됐으며,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27.2∼61.1%로 평균 45.9%였다. 
2011∼2013년 매출이익률은 19∼25%에 달했다. 삼우는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삼성종합건설이 삼우를 차명으로 돌린 이유는 시공사가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회사를 가지는 데 대한 동종업계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2000·2009·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혜택을 누려온 점을 근거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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