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은 오는 15일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출 논의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의 종합검사를 오는 19일부터 한 달 간 진행한다.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NH농협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의 종합검사를 오는 19일부터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농협금융의 종합검사는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적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협금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에 의거해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 NH투자증권 등의 자회사로부터 농업사업지원비를 부과하고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제공하고 있다.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2016년가지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명칭 사용료를 지불하면, 농협중앙회는 이를 농업인 지원과 지역발전 비용으로 쓰는 것이다. 

2012년 3월 신경분리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금융 자회사가 중앙회에 지급한 명칭 사용료는 모두 2조3195억 원이며, 올해는 3858억 원이 책정됐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계열사에서 그동안 거둬들인 농업지원사업비 현황과 실제 사용 내역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 서 지난달 15일부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밖에도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식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이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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