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적표나 신분증, 자격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 2736건에 대해 접속차단 또는 삭제 조처를 했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조처 대상은 토익·토플 등 어학 성적표, 대학교 성적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나열하면서 '완벽 위조, 비밀 보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해드림' 같은 문구와 연락처를 담은 게시물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취업철을 맞아 지난 8~10월 집중 단속에 나섰고, 인터넷 게시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된 문서 781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1955건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삭제토록 조처했다.

방심위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 조처한 문서 위·변조 정보는 총 1만4932건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 조처한 정보 건수는 4749건으로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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