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신청서 접수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생 항공사 4곳이 출사표를 던지고 면허를 따내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면허 신청서 접수 기한으로 공지한 지난 9일까지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 준비 중인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을 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신청을 마쳤고,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이미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이 국제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접수를 마쳤다.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는 이번주 중 신청서를 내겠다고 국토부에 알려왔다.
 
기존에 면허 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지목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서류를 꾸몄다며 모두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꾼 플라이강원은 앞서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뒤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세 번째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에어로케이 역시 작년 6월 면허 신청 반려 이후 반려 사유로 지적된 항공사 간 과당경쟁 우려 등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썼다.
 
에어프레미아도 제주항공[089590] 대표를 지낸 김종철 대표 등 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해 착실히 사업을 준비하며 면허 취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와 LCC 사이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라는 새로운 항공사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LCC가 가지 못하는 중·장거리 노선에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FSC보다 싼 가격에 좀 더 넓은 좌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무안∼인천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에 운항하며 소형항공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국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맞췄다.
 
에어필립은 현재 면허 신청 업체 중 유일하게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운영 능력이 검증된 항공사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안에 면허 신청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보내 수요·재무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또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기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적어도 1∼2개 항공사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면허를 받더라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 7번째 LCC가 실제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사업계획서와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보완 요청을 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항공사인지 면밀히 검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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