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및 진열 금지 촉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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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최근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담배광고와 담배진열을 개선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범정부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4년 동안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들은 추진했지만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및 담배진열 금지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은 추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었지만 포괄적 금연대책에 함께 포함된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는 4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금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진열 실태조사 및 담배규제정책 인식 확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담배 광고 개수는 2014년 평균 7.2개에서 2017년 25.0개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내부의 담배광고 및 담배진열이 외부에 현저히 노출된 편의점은 95.4%이었으며 제품 진열 위치는 92.2% 이상이 계산대 주변이었다. 

특히 편의점 중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물품과 1m 이내에 담배 광고나 담배 진열대가 있는 곳은 89.4%로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및 담배진열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들은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조차 금지하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배광고 규제 부문 이행율이 15.4%로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광고 금지국가는 영국, 파나마, 태국, 호주, 베트남, 프랑스, 세르비아, 몬테네그이며 담배진열 금지 국가는 이 국가들과 함께 아이슬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핀란드, 네팔, 노르웨이, 팔라우 등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진열 금지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 ▲국민건강증진법 통합으로 담배관리법 제정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담배관리의 주무부서 이관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범국민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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