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연합에 의협 강력 대응 예고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최근 의료진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 판단에 고의성이 없는 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의사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와 항의 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의사의 권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을 강조하며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라고 칭하는 환자 단체의 발언이야말로 망언이며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환자단체연합회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위해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사의 적절한 업무량 유지 ▲의사 고용 확충 ▲의료기관 인력 확충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한 진료비 정상화 ▲국가의 충분한 재정 투입 등의 의견을 개진해왔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 것”이라며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하며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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