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된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이 생산한 계란.(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회수 조치된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이 생산한 계란.(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경남지역의 계란농장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스피노사드가 검출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양산의 수원농장(난각표시 W14DX4)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스피노사드는 축사소독이나 각종 해충의 유충과 성충방제에 폭넓게 사용되며,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스피노사드를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3㎎/㎏이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농장은 기준치의 4배인 0.11㎎/㎏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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