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한 철도 파업이 36일째 진행중이다. (출처=소비자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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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기관사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투신 사고 등을 겪은 기관사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4월까지 광역철도에서 총 2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1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수도 121명에 달했다. 역별 사상자수는 백운역, 도봉산역, 노량진역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망월사역, 외대앞역, 신도림역, 청량리역, 오류동역이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중 4075명(64.01%)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PTSD 증상자는 164명으로 나타났고, 1년 트라우마 발병률이 일반인의 8배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가 약 9년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으나, 2016년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 당시 기관사가 사고 발생 3일 만에 다시 운행에 복귀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역내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기관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도의 안전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도종사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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