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광주의 한 대형마트 지점 직원이 자신을 감금했다며 본사 감사담당자를 고소했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의 한 대형마트 지점 직원 A씨가 자신을 4시간 동안 감금했다며 본사 감사과장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씨가 A씨를 대형마트 지점 내 교육장으로 불러내 4시간 동안 추궁하며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매출 250만원의 진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본사 직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인지, 불법 감금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A씨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를 진행해,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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