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우리은행이 다시 종합금융그룹 시대를 열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우리은행과 새롭게 출범할 우리금융지주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1로 정해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임 절차와 지주사 내 인력과 운영 기구 설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 날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지주사 출범 준비가 마무리 된다. 

가장 큰 과제였던 지배구조 체제는 일단 '회장-행장 겸직'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우리금융지주 전체 자산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로 절대적인 데다 지주사 전환 초기에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장-행장 분리보다는 겸직 체제가 낫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겸직 기간은 1년 정도로 길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합병(M&A)해 은행 비중을 낮추는 데 성공하면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꼽히고 있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지주사 전환 시기와 맞물린 주가 하락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1조9034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 등과 맞물려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이날 우리은행의 주가는 전날보다 0.63% 내려간 1만5750원에 마감됐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그만큼의 자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예정 가격인 1만6079원 만큼 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자본비율 하락과 지배구조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특히 자본비율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신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해 적용했던 특례조향인 내부등급법이 일몰되면서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시 금융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한 표준등급법을 적용받는다. 

내부등급법과 표준등급법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통상 표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위험자산가중치가 높아지고 건전성을 판단하는 자본비율 지표는 하락하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표준 등급법 적용을 받으면 위험가중 자산이 35~40% 늘어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4.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은 우리금융지주 출범 시엔 표준등급법을 적용하다 내부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요건에 부합한지를 심사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방침인데,  1년 여 동안 시범 운용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 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종합금융과 우리카드는 우선 우리은행 밑에 있다가 최대한 빨리 지주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지주사로 출범했지만 2014년 정부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 보험 등 계열사를 매각하고 지주사를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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