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편의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가맹사업법·가맹진흥법·대리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소득의 보장 등 가맹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와 가맹점의 경영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원 여부’를 명시토록 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최저수익보장 등 경영상 지원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주요 편점 본사는 이미 계약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편의점주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또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고 신규 점포 모집에서 출점까지의 교육 과정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경쟁력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과 이른바 ‘가맹금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허용하는 ‘2+1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역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90% 가량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고, ‘가맹사업진흥위원회’ 형태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맹사업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 기구를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남양유업법’인 대리점법을 가맹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강했다. 

대리점주단체에 단체결성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계약서 상 대리점주 보호·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등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들이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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