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1일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와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1일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와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지난 1984년 5월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 전원 모두에게 최대 1억5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과문을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보상 내용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 씨가 숨지면서 시작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최종 중재안이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인 '반올림'에 전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중재안을 전달받은 뒤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대상은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개인별 보상 수준은 산업 재해 보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 범위도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으로 했다. 

다발성 경화증, 쇠그렌증후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와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과 이번 중재 판정의 지원 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는 삼성전자의 사과 방식과 관련,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다.또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출연하도록 했다.

중재위에 따르면 이달 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의에 따라 합의이행 협약식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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