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신고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전했다. 사진은 해당 제품 모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이 검출돼 회수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검사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과정 전반을 현장검점 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제품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지 살펴볼 예정이다. 멸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캔 햄을 포함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주)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제조일자가 2016년 5월 17일인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발육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검사결과 독성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아니라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돼, 제조공정의 문제가 아닌 검사 과정의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은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섭씨 70~75도에서 사멸하는 대장균은 제조 과정에서는 검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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