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CG)(자료=연합뉴스)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CG)(자료=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한비 자유무역 협정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게시물과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역대 치안총수 중 처음으로 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후 지난 12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과 공작을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댓글과 SNS글은 3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작성 시점으로부터 6년여 시간이 지나 실제로 작성자와 아이피(IP) 주소까지 확보된 것은 1만2800여건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 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조 전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록 검토 후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전 총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0년 조 전 청장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고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한 발언 때문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됐으나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또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당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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