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사 (출처=국세청)
국세청 본사 (출처=국세청)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31일 감사원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또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세무조사를 통해 4000억여 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입·출금 내역을 건별로 조사하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과 출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는커녕, 1000억 원대 세금만 자진 납부 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추가 차명계좌 발견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의 이러한 행위는 삼성의 불법행위에 일조한 직무유기”라며 “사후재발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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