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보호자 모두 병원 주의사항 지켜야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정미영 팀장

 

[소비자경제=기고/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정미영 팀장] <#사례1> 30대 김모씨는 가슴에 있는 흉터 개선을 위해 약물주사를 맞은 후 화상을 입어 흉터가 더 커지는 사고를 당했다. 처방과 달리 피부에 주입해선 안되는 약물이 주입된 것이다.

 <#사례2> 외국인 산모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던 중 급속분만이 되면서 아기가 분만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혈종이 생겼다.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故 정종현군이 의료진의 항암제 투약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환자, 보호자 모두 환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2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르렀다. 사고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 ‘투약오류’ 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낙상’ 사고는 주로 화장실(27.0%)과 입원실(24.3%)에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흉터’ 21.9%, ‘장기 또는 조직손상’ 15.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사고로 인해 추가로 수술이나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이나 ‘처치실수’(29.9%)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 등이었다.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자는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준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에게 바로 알려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보호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현행 환자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중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율은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또한 환자 안전 활동의 참여주체로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고해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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