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최근 카카오톡·네이트온·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메일피싱 등 피싱범죄가 1195건 발생했다. 작년 같은 기간(392건)보다 3배 급증한 규모다. 

30일 경찰청이 발표한 3분기 사이버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범죄는 총 10만8825건 발생했다. 3분40초마다 1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피싱 범죄 중에서는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이 많았다. 최근엔 연예인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포착됐다. 

개그우먼 이국주 씨는 지난 29일 본인의 SNS에 "누가 지금 저인 척하고 돈 빌려달라고. 저 아니니까 지인 분들 돈 빌려주지 마세요"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이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에는 '이국주' 씨의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누군가가 가수 나르샤 씨에게 송금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카카오톡은 피싱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하고 있다. 

또 친구가 아닌 사람이 연락하면 채팅 화면 상단에 '신고' 버튼이 뜨고 해외에서 가입한 사람의 경우 국기 이미지가 프로필에 보이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 4월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에서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해당 금융회사 등에 곧바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계정에 연락처 저장을 자제해야 하고, 저장한 경우 주기적으로 메신저와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친척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해킹하면서 포털사이트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탈취해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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