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형사상 처벌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촉구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안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의사 3명에 실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라고 재차 비판하며 “이번 판결로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해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세계의사회도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사회 또한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판단 결과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진료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면서 “이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이 1년 이상 금고형 선고 및 법정 구속되자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히 항의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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