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감사원이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기획재정부장관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청구'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5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재부로부터 공식 감사청구가 들어왔고, 30일 이내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내로 감사 착수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도 시행한다. 앞서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확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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