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윤동 기자]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7.1~2010.9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21.3%, 16건).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의 4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미용이나 체중감량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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