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가 훼손되고, 책상이 일부 파손됐다. (사진=소비자제보)
벽지가 훼손되고, 책상이 일부 파손됐다. (사진=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국내 종합가구업체인 A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책상을 조립하고, 옮기던 중 물건이 일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소비자 A씨는 <소비자경제> 게시판에 “지난 1월 A사에서 아이 책상세트를 구입했는데 설치기사 2명이 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1년반전 이사할때 한 아이방 실크벽지를 찢어먹고, 책상 조립과정에서도 서투르게 진행하다 일부기스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이 A씨는 “제품교체와 도배지를 새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사에서는 시공팀 문제”라며 “모든 문제를 시공팀으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몇 달이 지나도 일이 진행되지 않자 A씨는 도배값 20만원을 달라고 제가 요청했으나, 시공기사에게 이관된 문제라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과 함께 시공팀장과 상의 후 도배배상 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요청한 점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책상은 새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사가 방문해서 기스난 부분만 교체를 해줬다. 이 회사에서는 한 부분, 부분이 제품이라서 새제품으로 교체해 달라는 말이 전체를 새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부분만 교체해 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책상은 1달이 지난 2월에 교체받았으나, 도배 문제는 아직까지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씨는 “5월에 이 회사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당일 시공기사가 처리해 줄 것”이라며 “담당기사와 이름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제공한 직원과 소비자인 제가 직접 1:1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대기업이 ‘을’의 입장인 시공기사한테만 이러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사 모든 시공팀은 외주 업체”라며 “결국 시공과 관련된 A/S 민원처리를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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