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유명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일회용 토마토케첩에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마리가 발견됐다.

해당 케첩을 먹은 피해자 장모씨와 아이는 구토와 설사를 하는 등의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서지 않자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SBS 8시 뉴스’는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카페의 ‘구더기떼 케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해당 키즈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장씨는 “케첩 안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바글바글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장씨와 딸은 이날 저녁 구토와 설사, 두드러기가 올라 오는 등의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그는 “아이가 토하기 시작하고 열이 났고 설사도 했다. 저도 그날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왔다"며 "식중독 증상 이구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SBS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이다"며 "실제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살아있는 이물질 즉 곤충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해당 관련 내용을 파악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질문을 회피했다.

앞서 식약처는 SBS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 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사멸한다"며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조사를 안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키즈카페와 케첩 제조사, 유통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키즈카페 측은 “솔직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제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장씨는 “본인 자녀분이 그걸 먹고 이렇게 탈이 났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기 자식한테 구더기 케첩을 먹여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규정만 앞세우지 말고 식약처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aru**** “식약처 미친 거 아니냐?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고? 저 인터뷰한 식약처 직원한테 구더기 먹여보자. 진짜 미쳤네 미쳤어..”, vece****는 “분명 1회용 케첩이라 했음. 키즈 카페, 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 안 지났음 문제없음. 해당업체, 식약처에 매뉴얼대로 신고 했음. 식약처, 매뉴얼대로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대상 아니라서 조사안 함. 응 아무도 문제없음”,  luvg****는 “살아 있는 곤충이 대상이 아니라니.. 왜 구더기가 들어갔고, 구더기가 케첩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케첩을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지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년 식품 이물질 혼입 논란이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며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2~2016년에 3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식품 이물질 신고 접수는 5332건으로, 이중 벌레가 가장 많은 34.3%를 차지했다. 곰팡이 10.3%, 금속 8.2%, 플라스틱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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