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픽서베이)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유사투자자문회사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손해났는데 탈퇴도 환불도 안 돼" 소비자 분통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양모 씨(50대)는 ‘높은 승률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R사에 가입했다. 

특히 VIP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입금한 회비를 전액 돌려주는 ‘손실시 회비 환불 보증제’를 도입했다는 말에 지난 8월 249만원을 입금하고 유로회원 가입을 하게 됐다. 

양 씨는 연 가입비용 560만원에서 249만원 특별할인가격 광고까지 내며 홍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로 “2개월간 매일 1건씩 투자 종목을 추천받아 2개월 동안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익은커녕 원금마저 반 토막이나 투자할 자금도 없는 상태”라며 리치투자정보 측에 환불요청을 하자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조차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려다. 

R사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연락도 해보고 이메일로 질의를 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올해 5월 회비 400만원을 내고 S업체에 가입해 투자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하는 족족 20-30%의 손실이 발생해 탈퇴하고자 했으나 탈퇴도 안 시켜주면서 잠수를 탔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S업체는 올해 8월 사명업까지 변경해 영업 중이다. 

본지 취재진이 취재를 위해 직접 가입을 문의하자, ‘5개월 만에 고액 투자된 실제계좌공개! 1억만 투자했어도 5억이 되는 놀라운 수익!‘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가 발송됐다. 

S업체 관계자는 “도중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일사용요금과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 처리를 해 준다”면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탈퇴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후 신분을 밝히고 “탈퇴가 안 된다는 제보를 받고 연락했다”고 하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 소비자원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또는 교육비용 차감하기도”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업체에 대해 아는 것은 전화번호뿐인데 연락이 두절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이용료 등의 위약금을 차감하거나 과도한 교육자료 비용을 차감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계약 시에는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로 해지 통보 시 녹음하는 등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은 비제도권 영업업자임에도 투자자문업과 명칭이 유사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경우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금융당국 관리 안 돼 

금융당국이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97년 1월 사설 투자자문업의 양성화 목적으로 구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 누구든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진입장벽 자체가 낮다보니 유사투자자문업의 숫자는 97년 54개에 그쳤던 것에서 2006년 102개, 2009년 259개, 2012년 573개, 2016년 1218개로 급증했다. 5년 새 2개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일각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등록제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현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음지에서의 불법적 활동이 증가해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형태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을 유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권 내 금융회사에 비해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을 개소했다 폐업하거나 소재지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2주 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신고된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연락하더라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거나 유사시 연락이 두절되기 일쑤다. 이처럼 사업이 폐지나 소재불명 등으로 유령업자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카페, SNS등 사이버 상에서 회원제를 운영하는 폐쇄적 영업 방식이 증가하면서 단속이 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적발 건수는 2013년 34에서 2015년 505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신고업자의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불이행하더라도 역시 제재수단이 없다. 

금융당국이 2016년 검점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 1075개 중 자료제출에 응한 업체는 33%인 354개 업체에 불과했다. 

◇ 신고는?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원...주가조작 등의 행위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대 대표는 금융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만약 사기 행각이 드러난다면 경찰과 공조 하에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 경고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