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LG전자)
(사진=LG전자/화웨이/소니)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합리적인 경쟁보다는 독과점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고비용 구조로 인한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다.

또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으나, 여러 문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7일 경제경영학자, 변호사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6%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28%는 매우 찬성, 4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의견은 12%에 그쳤다. 

아울러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40%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분리로 인한 통신시장의 구조개선’, ‘공기계, 외산 단말기,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가 각각 1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 측은 “전문가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묶음판매 구조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 판매에 대해 부정적 의견(매우 부정적, 부정적)이 42%로 긍정적 의견(매우 긍정적, 긍정적) 24%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0%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매우 후퇴됐다', '후퇴됐다', '이전과 다름없다'의 부정적 응답이 전체 82%에 달했다. 

반면 긍정적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통법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9%가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의 묶음 판매 유지를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신매장 수에 대해 52%가 '많다'고 답했으며 30%는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고작 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현재 불투명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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