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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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앞으로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몇 배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민간에서 산출하는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유럽연합(EU)의 '벤치마크법' 도입이다. EU는 지난 2012년 전 세계 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런던은행간금리(LIBOR)의 조작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벤치마크법을 만들었다.이 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코픽스(은행연합회)나 CD금리(금융투자협회) 등 주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받도록 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자료의 사용 중지나 시정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만일 중요지표의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거나 몇 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려면 먼저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시 금융위는 일정 기간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지표 산출이 중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도 이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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