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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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이란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는 전시시설·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서 등록하라는 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및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은 2107년 10월 24일에 개정된 것으로서 이번 BMW 화재 사건 발생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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