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구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털 댓글 공작 논란이 일면서 온라인에서 횡횡한 여론 순위 조작 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포털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경제에는 포털에 연관검색어, 실시간 검색을 노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후 약속했던 대로 검색어 노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마케팅업체와 의뢰인간 다툼으로 번진 사례가 접수됐다. 

김포에서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지난 2월 한 업체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포털 연관검색어에 노출시켜주는 조건에 200만원을 주고 3년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면 ‘김포 중국어 학원’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창에 넣으면 A씨의 학원 이름을 연관검색어에 노출시켜 준다는 것.  

A씨는 특약사항에 노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 취소 시엔 계약금 200만원 중 남은금액(남은개월수x6만 원)을 환불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계약서를 썼지만 업체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만원을 36개월로 나눈 금액에 남은 개월수를 곱해 총 120만원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해당업체 영업사원은 관리부서로 떠넘기고 관리부서에서는 ‘우리는 특약사항을 허락해 준 적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측은 본지 취재진에게 “200만원 중 상담부분은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라며 "합당한 금액을 환불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여부를 떠나 과연 마케팅업체가 인위적으로 연관검색어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 

연관검색어 노출을 위해 그간 불법 프로그램을 썼던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아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 접속해 수기로 작업이 가능했었는데 현재 쉽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라며 "프로그램을 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출이 됐다 안됐다 하면서 의뢰인과 오해가 생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포털 바이럴마케팅 업체 우후죽순...경쟁도 치열 

포털 검색엔진에서 ‘네이버 상위 노출’ ‘연관검색어 노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바이럴마케팅업체’ 수백 곳이 뜬다.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대포폰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아이디를 생성해 순위·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언더마케팅’ 업체들이다. 

‘빠른 피드백’ ‘1:1전담직원’을 내세운 업체부터 “디테일한 견적 상담을 받아보라”는 등의 호객 문구로 서로 자신들이 최고의 전문가와 실력을 갖춘 업체라며 홍보하고 있다. 

IT업계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상업적 홍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론 조작이 만연해있었다. ‘00동 맛집’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상호가 연관검색어에 뜨도록 하거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식이다. 

경기도에서 사설 학원을 운영하는 K씨는 “연관검색어 노출이나 블로그 상위 노출 등은 대부분 언더마케팅 업체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도 “해서 이득인 것이 아니라 안하면 손해”라고 말했다. 

유통·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뜻이다. 

업체 몇 곳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예를 들어 경쟁이 많이 일어나는 검색어를 통해 연관검색어로 상호를 노출 시키고자 할 경우 비용이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서도 서울 강남권처럼 상업 경쟁력이 높은 경우 비용이 올라갔다. 

업체별로도 달랐는데, 대체로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이었다.

한 언더마케팅 사업자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뜨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 기준 검색어 한 개당 7만 원”이라고 말했다.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은 가격이 더 올라갔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사업자는 “연관검색어 노출은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 않고 블로그나 지식인 상위노출”만 하고 있다며 “검색어 하나를 한 달 동안 5위 안에 노출시키는데 17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성과를 못내면서 고객만 끌어모으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는 실력있는 업체"라고 자랑하며 "일정 수행비용만 먼저 주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 한 후 입금시켜주면 된다”고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에 해당돼 조작 행위 가담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조항(48조)에도 위반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작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시켜가며 드러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만 봐도 처벌규정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상의 주소)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은 쉽지 않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일 수 있다. 

또 리뷰 조작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는데다 이에 대해 처벌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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