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덕환 기자]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극저주파 전자계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가 전혀 없다는 식의 정보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하철 내에 ‘무해합니다. 송변전설비 전자계에 대해 30년간 국제적으로 지속적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해성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83.3μT)보다 훨씬 낮은 수준(15%이하)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자계 노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도 WHO 보고서에 따르면 0.3 내지 0.4μT 수준에서도 인간발암가능하며 소아백혈병이 2배로 증가한다는 일관된 역학조사가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 각국 인체보호기준의 근거가 되고 있는 단기적 고노출 영향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에 의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적 저노출 영향을 각국에서 연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단기간의 고노출에 의한 유해성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치를 명확히 한 것이며 장기간의 저노출에 의한 유해성은 역학조사에 의해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러한 실정에서 전자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한, 제 5조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책임과 관련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사항이 있어 위의 지적들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의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위 광고에 대해 2010년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광고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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