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여교사의 아동학대, 벌서는 아이 (PG)(자료=제작 조혜인=연합뉴스)
어린이집 여교사의 아동학대, 벌서는 아이 (PG)(자료=제작 조혜인=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와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 의무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공익에 기여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는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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