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
(사진=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9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전체 1237건 중 63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46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6건(73%)으로 가장 많았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20건(31.7%)이었으며 이 중 교사 조사는 18건(28.6%)에 달했다.
 
현직 교감교사 및 학교 교직원이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건은 9건이었으며 이 중 7건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기소 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 촬영 관련 조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와 교감도 있었다. 

또 2017년 서울 남부지검은 한 중학교 교사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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