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자료=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회비로 운영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기업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에서 8억 가량의 회비를 걷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천만 원, 현대모비스 7백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백만 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천만 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천3백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백만원 등 총 7천 만원 가량의 회비를 냈고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천만원 등 총 6천 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7백만원 등 총 5천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또 대형로펌인 김앤장 5백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백만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천 2백만 원 가량을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병욱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병욱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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