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태교∙예방접종…임신 주기별로 권장사항 달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최근 여러 요인으로 난임•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다. 임신은 모든 여성에게 낯설고 어려운 과정이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은 모든 임산부의 소망이지만 출산 준비부터 신체적 변화, 태교, 예방접종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지식은 적다. <소비자경제>는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경아, 정민형 교수의 자문으로 임신 시기별 특성과 생활수칙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임신 초기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임신 초기는 약물복용에 매우 민감한 시기다.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4~8주경 외부생식기와 신경계가 발달하는 10주 전후의 약물 복용은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임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화제, 감기약, 기타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임신중절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라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내원해 약물 복용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신 후 14주까지에 해당하는 임신 초기에는 질 출혈이나 경미한 하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 태교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기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8주는 태아 신체 중 기억과 관련된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태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전의 태교가 엄마의 기분을 아기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외부 자극을 태아에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다. 임신 5개월이 되면 아기의 움직임을 엄마가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태동이라 한다. 이때는 태아의 청각이 완성되는 시기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거나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좋다. 임신 7개월부터는 외부 자극에 태아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때 태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교감을 나누면 효과적이다.

- 임신 중에도 꾸준히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 29주에서 출산까지는 운동을 삼가야 한다. 특히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신 36주까지는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약 70%의 임산부가 임신 중 요통을 호소하는데 몸을 구부리기보다는 쪼그려 앉는 것이 좋고 굽이 높은 신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 예방접종을 미리 받지 못했다면 임신 중 받아도 되나?
임신 전 예방접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준비단계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미리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임신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이다. 임신 중에도 가능한 예방접종에는 파상풍, B형 간염, 독감 등이다. 임신 중 파상풍에 걸리면 태아의 사망률은 약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이 필요하다. 임신 중 접종을 위해서는 항체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 후 항체가 없다면 접종을 진행해도 좋다. B형 간염 백신접종도 필수다.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B형 간염의 특성상 임산부는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 직접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은 아이가 만성 보균상태로 태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외에 독감은 유산과 조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임신 중에도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 접종 시기는 임신 시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산의 위험도가 높은 임신 초기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든 중기 이후에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임신 전에만 가능한 예방접종은 무엇인가?
임신 초기 풍진에 감염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염되어 유산될 수 있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 백내장 등 각종 기형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임신 12주까지 전염 확률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임신 전 MMR(풍진, 홍역, 볼거리)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수두는 태아 감염 가능성이 약 20~40%로 이 가운데 기형이 발생할 확률은 2% 수준이다. 그러나 분만 시 산모 몸의 면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신생아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