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부 도려내는 심정…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결의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결의문 발표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의협 및 관련 학회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고 명명하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및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물론 의사간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한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 관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은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 의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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