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지원자 90여명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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