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S 홈쇼핑)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NS홈쇼핑이 e온누리여행사 폐업과 관련해 환급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NS홈쇼핑은 e온누리여행사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피해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NS홈쇼핑은 8일까지 고객 408명의 피해를 접수하고, 오는 10일 지급 예정인 고객을 포함해 모두 232명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여행비용을 전액 대신 지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서류 검토와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NS홈쇼핑 등 홈쇼핑을 통해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던 e온누리여행사가 지난달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해외 여행 중이던 고객 30여명이 현지에서 여행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NS홈쇼핑은 폐업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안내문을 올리고 “NS홈쇼핑을 통하여 상담예약을 하신 고객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업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여행업협회의 안내된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정의 확인과정을 거쳐 지불하신 금액을 우선적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NS홈쇼핑 고객은 ▲한국여행업협회 피해구제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금액 및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회사 측에 전달하면 지불한 여행비용 전액을 NS홈쇼핑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8일까지 피해 고객 408명이 접수, 10일 지급 예정을 포함해 232명에게 여행비용을 전액 대신 지급하고 서류 검토와 확인을 거쳐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NS홈쇼핑 도상철 대표이사는 “고객의 안전 확보와 피해 구제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끝까지 피해 고객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 여행사 선정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여행사는 30년 업계 경력의 대표가 2013년에 설립한 회사로 신용평가서에도 재무리스크가 높지 않다고 되어 있었다”라며 “작년 12월에 1회 방송을 한 이후 반응이 좋아 점차 편성을 늘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중소기업 편성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홈쇼핑사의 특성상 중소 여행사 선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앞으로 여행상품을 포함한 무형상품에 대한 선정기준 및 폐업시 소비자피해 구제 기준을 제정하여 보다 고객 안전 우선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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