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NS홈쇼핑 책자를 보고 72만9천원에 소파를 구입했지만 3일 뒤 N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이 48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상 같은 제품이지만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ODM제품이었다. (사진=소비자 제공)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OEM(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혹은 ODM(위탁생산하는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브랜드명을 달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이지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꼼꼼히 가격을 비교한 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 같은 제품인데 브랜드별로 다른 가격에 소비자 분통...“위법은 아냐” 

올해 65세로 퇴직후 홈쇼핑을 즐겨하는 A씨는 최근 NS홈쇼핑 책자를 보고 4인용 소파를 구입했다. 

94만8천원에서 72만9천원으로 대폭 할인한다는 내용을 보고 싸다고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3일 뒤, A씨의 딸을 통해 같은 제품을 N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48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본래 가격도 52만9천원으로 책자에서 본 것보다 20만원이나 더 저렴했다. 

해당제품의 제조원은 ‘서광퍼니처’다. 서광퍼니처는 해당 제품을 자체브랜드명을 달고 판매하는 동시에 동서가구에 납품도 하고 있다. 

서광퍼니처에서 생산된 소파가 동서가구 라인업에서도 판매되면서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면서 “아버지 같은 연세의 노인들에게 같은 제품으로 브랜드명만 달리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딸은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배송비 14만원을 따로 지불하라고 했다”며 분개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격 정책을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협력사에게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홈쇼핑 MD는 알았을 것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면서도 “도덕적 차원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법적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홈쇼핑측이 책자에 ‘최저가’라고 표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같은 제품을 다른 브랜드명으로 다른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것. 

임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꼼꼼히 가격비교를 하면서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조언했다. 

NS홈쇼핑 책자 (자료=소비자 제공)
NS홈쇼핑 책자 (자료=소비자 제공)
NS홈쇼핑 웨사이트 (자료=소비자 제공)
NS홈쇼핑 웨사이트 (자료=소비자 제공)

◇  ‘브랜드 가치’에 맞는 AS정책은?...“글쎄”

A씨는 “사기당한 느낌”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이 경우 실제로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 차이 때문에 구매 선택에 왜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격차이가 크더라도 소비자들은 AS보증기간이 길다거나 관리차원에서 좀 더 나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증기간은 동서가구와 서광 모두 1년으로 같았다.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두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재 AS정책을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동서가구 AS센터로는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연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OEM·ODM 확대에 ‘제조원’ 표기엔 문제가 없을까? 

NA홈쇼핑 책자에서 동서가구 라인업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는 제조원에 ‘동서가구 OEM’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역시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OEM이란 본래 생산자가 주문자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취지대로라면 동서가구가 서광퍼니처에 디자인을 주고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서광퍼니처가 자체브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때 동서가구가 디자인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제품을 개발·생산하해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ODM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OEM·ODM이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쓰이는 셈이다. 

OEM이나 ODM방식은 이미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는 추세다. 가구업계도 다르지 않다. 특히 가구업계 1위인 한샘마저도 매출의 70%를 OEM·ODM을 통해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제조원’ 표기는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원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의 이미지를 활용해 판매에만 몰두하다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은 “제조원에서 서광퍼니처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이 본래는 맞다”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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