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관련 이슈가 주요 감사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과포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산업위,코리아세븐, GS리테일 대표이사...정무위, BGF리테일 상무 '국감 증인 채택' 

최근 최저임금문제로 가맹본사와 점주간의 갈등이 가시화하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편의점'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편의점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방안, 출점 거리 제한 및 최저수익 보상제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GS25)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15일 국감에서 서유승 BGF리테일(CU)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도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 골목마다 편의점 우후죽순... 한국은 왜 편의점공화국이 됐나?  

한때 편의점은 퇴직자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꼽혔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데다 다른 프렌자이즈와 비교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2000만원 남짓의 초기 투자 비용만 있어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했다. 베이비부터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편의점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의 편의점 점포 숫자는 4만개가 넘는다. 

편의점 삽업의 급성장으로 분쟁이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13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편의점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명확하게 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인하 등의 내용이다. 

이에 편의점 점포 증가는 2012년 2만 3천31개에서 2013년 2만3905개로 잠시 정체를 보였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결국 본사는 수수료 장사를 위해 점포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고 편의점주들의 수익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편의점 창업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점주가 점포를 빌리는 '점주임차형'과 편의점 본사가 점포를 빌리고 점주가 들어가 장사하는 '위탁가맹형'이다. 

'점주입차형'의 경우 보통 계약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고 매출이익의 30-35% 가량을 본사가 가져간다. '위탁가맹점'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점주의 투자 금액이 적은 대신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매출이익분은 더 많아진다. 

이마트 24처럼 본사가 매출이익을 나눠갖지 않고 월회비를 갖는 경우도 있다. 본사가 점포를 빌린 경우 월회비는 150만원, 점주가 임차하면 60만원이다.

주변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다 본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에 과도한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중간에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도는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본사직원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출점했다 훨씬 밑도는 매출실적을 내더라도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2013년 3월~5월 편의점주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계속되는 적자로 폐업하려 했지만 위약금 때문에 본사와 갈등을 겪는 등의 문제로 고통에 직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주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2014년 2월 가뱅사업법을 개정, 편의점의 효율적 영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편의점 업계의 24시간 영업은 규율인양 지켜지고 있다. 

◇ 최저수익보장제 도입해 본사의 책임의식 높여야 

이에 과다출혈로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일본 편의점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을 비롯, 로손과 훼미리마트, 미니스톱 등이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80년 대 프랜차이즈 과포화를 경험한 일본에서 효과를 거두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일본 역시 과거 8~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며 일본 편의점의 특징을 소개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분석해본 결과 매출이 연 2,000만 엔(한화 약 2억 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 준다. 

한국 편의점업계보다 계약기간이 길고 오랜 시간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데 있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신 로열티는 한국에 비해 다소 높다. 

로손(日)의 경우 10년 간 연 1,860만 엔, 훼미리마트(日) 또한 10년 간 연 2,000만 엔, 미니스톱(日)은 7년 간 연 2,100만 엔을 지급하는 식이다.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면 해당 점포의 매출이 떨어질 경우 본사가 부족분을 보충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인지, 개점 전 상권분석을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절로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본사와 점주의 상생을 통해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점의 사업 활동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경영 부진에 대한 본사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또 일본 편의점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점주들에게 투자한다. 

일본은 편의점 창업 시 가족경영 또는 2인 이상 전업자 필수를 조건으로 한다. 

로손과 훼미리마트는 가족경영 시 가입금 100만 엔을 면제해주고 미니스톱은 20세 이상 부부 계약 시 인테리어, 건물 임대료, 판매시설 등을 지원해준다. 

4개 社 모두 점포에서 일정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점주 독립을 지원하는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크루)에게도 일정경력 이상이면 점주 독립을 지원하는 ‘직원 독립운영제도’도 시행하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훼미리마트의 경우 61세 이상 고령자에게 단기간(5년) 계약이 가능한 형태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창업 자금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본사의 지원조건 등에서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우 의원은 “그래서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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