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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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최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7개월 2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 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은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단,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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