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탑항공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탑항공 공식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최근 중소 여행업체들이 문을 닫은데 이어 중견업체인 탑항공이 폐업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탑항공은 3일 자사 홈페이지에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이달 1일 자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탑항공은 1982년에 설립돼 200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항공권 판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22개 지점이 있고 미국 LA 등에도 해외 지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BSP(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 발권을 부도 처리한 후 제3자 대행구입 형태인 ATR 발권 영업을 지속했지만 결국 폐업했다

여행업체의 피해구제는 신청은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행사들은 사고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탑항공은 10억 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 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10억 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게 된다. 

◇ 여행사 줄줄이 경영악화로 폐업...여행업계 전반 개선 필요 

최근 2016년에 설립된 여행사 ‘더좋은여행’도 최근 법인파산을 신청했고 2017년 11월 종합 패키지 여행사로 출범후 그해 12월 NS홈쇼핑에서 방송까지 했던 ‘e온누리여행사’도 폐업했다. 모두 이유는 경영악화였다. 

여행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최소 기준은 국내여행 2000만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금액이 보험 한도를 넘을 경우는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 

이에 최근 e온누리여행사가 폐업했을 당시 판매처인 이커머스업체와 홈쇼핑 측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미지를 훼손을 최소화해야한다는 판단이었을 것. 

현재 한국여행업협회는 (주)이온누리여행사의 피해접수와 문의는 NS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티비쇼핑을 통해, 더좋은여행(주)는 NS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티비쇼핑으로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여행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이유는 여행업 숫자가 급격히 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체 수는 2010년부터 계속 증가추세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매 분기 발표하는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사 수는 2009년 말 8907개에서 올 2분기 2만1천 667개로 늘었다. 

신규채용자 수도 증가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올해 9월 발간한 '여행산업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사업채 신규 채용자 수는 2016년 40.033명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했다. 이 중 여행업 신규채용자 수는 2016년 13.314명으로 전년대비 27.5%증가해 전체 관광사업체에서 여행업의 신규채용 비중은 33%로 나타났다.  

여행사가 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 건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외여행업의 자본금은 30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1억 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췄고 2016년 3000만원으로 다시 인하했다.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규 진입이 많은 만큼 폐업률도 늘고 있다. 2017년 일반여행업 299곳이 폐업해 2009년 33곳에 비해 9배나 늘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김남조 교수는 “여행사는 소자본으로 쉽게 시작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2000년대 초반에 해외여행객이 급격히 늘면서 많이 창업한 부분도 있고 사드나 북핵문제로 단체관광객이 줄었던 것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여행 패턴이 여행사의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을 선호하게 된 것도 한 몫을 한다. 여행사에 대한 신뢰 또는 신용이 떨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년(2010년~2016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9만246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불만은 2010년 7295건에서 2016년 1만8457건으로 153.0% 증가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여행 패키지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여행사 측은 일정 금액만 보상해줄 뿐 별다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어왔다. 
 
예를 들어 패키지 상품을 팔고 문제가 발생하면 숙박비 정도만 보상을 해 줄 뿐, 그에 들어간 정신적 피해 보상은 없었다. 증명하기도 어렵고 보호할만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최저가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소비자가 공정 가격을 반영한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여행업계 전반의 자정노력과 소비자 인식 개선,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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