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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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의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자녀 교육, 장거리 통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무주택 세대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를 다른 집에서 봉양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단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자녀 교육 목적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애인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특수한 경우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했다.규제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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