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79개 제품 중 47개 제품서 유해성분 함유 확인
-제조사와 소비자의 책임의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제주올레10길에서 만나는 푸른 바다(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휴양객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바르는 선크림이 산호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에 유해하다는 연구가 확인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과 9월,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판매·사용하는 선크림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79개 제품 중 60%에 달하는 47개 제품에서 한 개 이상의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판매 앱을 통한 조사에서도 유해성분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최근 하와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산호 보호를 위해 이런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차단제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의 효력은 2021년부터 발생한다. 

하와이 섬은 해마다 선크림 1만 4000톤이 산호초에 닿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호초 56%가 백화 현상을 나타내는 등 파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크림의 특정 성분인 옥시벤존과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가 어린 산호의 기형을 초래하거나 DNA를 손상시키고 산호의 백화현장을 일으켜 결국 죽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색엽합은 “한국에도 제주도 남부해안을 비롯한 연안에 연산호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선크림의 사용이 이들의 서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에서 산호에 유해한 성분이 높은 비율로 포함돼 있다”면서 “제조사들은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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