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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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출국 때는 물론 입국때도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쇼핑 불만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란이 됐던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정부는 이후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해 설치할 예정이다.  면세점 도입으로 해외 여행객의 국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면 해외여행객은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때 모두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지만 면세 한도는 지금 처럼 1인당 600달러로 동결 적용 된다. 또 담배의 경우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 제한 대상이다.

향수 등 마약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은 밀봉 판매한다. 또 입국장 면제점 내에 폐회로텔레비젼을 설치해 모든 상황들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이어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하는 등의 세관 및 검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면세점 입점으로 입국장이 혼잡 해지면 벌어질 수 있는 불법 물품 전달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 면세품 여행 기간 내내 휴대 안 해도 돼... 편의성↑

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 기간 내내 구매한 면세품을 휴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입국시 면세품을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희망품목에 대해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순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도입은 암울했던 면세 매출에 확실히 도입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수요도 올라 갈 것으로 업계는 긍정적으로 기대 하고 있는 눈치다"고 전망했다.

 ◇ 중소·중견기업만 참여…면세점 판도엔 큰 영향 없을 듯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도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저소득층의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중견업체는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여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국내 업계 전체 판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가격 경쟁력, 다양한 상품 구색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업체가 주도하게 될 입국장 면세점에 기존 고객층이 잠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면세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입굽장 면세점의 한도가 늘어났다면 달라질 상황이지만 600달러 그대로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로 말했다.

이어  "중견업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좋은 방침이지만 대기업처럼 가격 경쟁력을 따라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 상승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중소·중견업체는  이를 감안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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