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형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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